전광훈, 올해 광복절에도 집회 강행 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9일 ‘2020년 8·15 국민대회’ 주최자인 전광훈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에도 7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광훈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 6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23일 전광훈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는 14~16일 광복절 연휴 기간 1000만 명이 참가하는 1인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은 서울역과 광화문 일대 등 같은 장소에서 2m 간격을 띄워 시위를 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