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남시가 소멸시효가 임박한 세외수입 체납자 549명에 대한 재산을 9일부터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 예정인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973건으로 체납액은 총 2억 6000만원이다.
시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부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조회하고 이들의 직장,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전수 조사해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한 세외수입에 대해 즉각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반을 활용해 정확한 체납자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납을 유도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의 ‘결손처분이 곧 납세의무 소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강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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