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 개입 권한 없어 직권남용죄 성립 안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 명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권한을 부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고 법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타당하고 검찰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당시 1심 재판장에게 판결문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6년에는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 두 명에 대한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이미 입력된 공판절차회부 결정을 취소 및 관련 통지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법관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추후 선고기일을 통지할 예정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