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숨진 사실 알고도 시신 방치…실제로 보일러 틀어진 정황 발견되지 않아
12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예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된 A 씨(32)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딸 B 양이 숨진 것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다시 집에 들어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19상황실과의 통화에서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며 “아이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했다.
또, 119상황실에서 응급처치를 안내하려고 하자 “아기가 심정지 상태”라고 먼저 말하기도 했다.
아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무서워서 어디로 신고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B 양이 폭염과 보일러 가동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스 사용량 등을 조사했지만, 실제로 보일러가 켜져 있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119상황실에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사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지난 10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딸을 홀로 며칠 동안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B 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