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다(변경사항 미신고 포함).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등)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 미등록’은 6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는 4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출입을 허용한다.
수원시는 수원시민에게 등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