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국이 필요한 조치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2017년 3월 10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사망했다.
유족 측은 “경찰 통제로 병원 후송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만 배치했다”며 총 4억 7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찰관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울시는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응급의료 대응조치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며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에 해당하며, 이는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이라는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헌재를 박살내자’,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 경찰 차벽을 허물고 헌재 쪽으로 갑자기 몰려들었는데, (소방당국이) 이 같은 집회의 진행 경과와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