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따른 진실왜곡·여론조작 방지’ 취지는 공감
변협은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허위보도를 통한 진실왜곡과 여론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하지만 현재 공론화 과정과 이를 통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놓고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개정안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 규정만 두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을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사소하거나 모호한 위법 사유 또는 왜곡된 주장만으로 해당 기사의 진실성과 취재원 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져야한다면 이는 보도 자체의 포기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언론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변협은 “언론의 자유에 관련된 입법은 그 개정의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 제21조가 말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국민 각자의 의사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는 물론 언론기관의 자유를 골자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언론기관의 정보 수집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권력과 자본 횡포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한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 개정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개악이 되지 않도록 들끓는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지금이라도 충분하고 내실 있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맺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