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2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 씨(5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C 씨(4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A 씨 등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C 씨는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받았다.
A 씨 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11일 심문을 진행했다.
A 씨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A 씨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문제로 접견이 어렵고 A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 씨는 “11개월째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과 떨어져 있다”며 “꿋꿋이 버티고 있으나 하루에 한번 쓰러지는 게 다반사이고 최근 공황장애로 의무과로 실려 갔으나 아무런 조치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A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