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문제와 인도주의적 입장, 이민·난민 정책 포괄 검토해야”

그는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다”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체류 아프간인을 400여 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서는 “국익 차원의 동맹 문제와 인도주의적 입장,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이민과 난민 정책 등을 다 포괄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뒤 현지 전세로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합법체류자는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 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