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간 취업제한…“법무부도 법적 조치 나서야”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의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지난 13일 출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 승인이 없을 시 이 부회장은 2027년에 삼성전자 취업이 가능하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은 특혜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삼성 서초사옥으로 가서 사장들을 만나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가석방 이후 5년 간 취업이 제한됨에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 제한 규정은)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및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영향력과 집행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관련 기업체를 보호해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회장의 지금까지의 행보는 취업 제한 규정에 위배되므로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하여 고발하겠다”며 “법무부도 이 부회장이 명백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표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