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비상근 상태 경영참여는 취업제한 범위 내…취업제한 해제 고려한 바 없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도로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국민적 법감정’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영된 백신과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가석방 심사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