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 농지로 토사 유출, 여주시 ‘원상복구’ 행정조치 예정
27일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15-X번지 일대에 건축면적 1만1,856㎡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4만7,463㎡) 규모의 대형물류창고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취재 결과, 공사를 맡은 시공사 S 건설은 물류창고 터파기(구조물 건설 시 기반을 닦기 위해 흙을 파내는 작업)공사를 하면서 인근 농지 4필지 1만7,000㎡ 여 면적에 최고 10여m 높이로 되메우기용 토사 3만 8,000㎥를 산더미같이 쌓아 두었다.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공사용 토사를 무단 야적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토사를 야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사현장은 이러한 과정들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수만 톤의 토사를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사 등 분체형의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방수포로 덮개를 씌우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방진벽 등 시설을 갖춰 비산먼지 날림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고 불법 방치했다.
더욱이 야적장 주변 확인결과, 방수포와 비닐로 임시 조성한 배수로를 따라 토사가 인근 농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인근 주민 A 씨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한 불법행위가 수개월 동안 벌어졌다”면서 “행정기관의 무관심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불법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개선 의사를 밝혔다.
현장을 확인한 시 관계자는 “최근 공사현장이 늘어나 300여 곳의 현장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해명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고 불법 야적이 확인된 만큼 관련 법규를 검토해 원상복구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