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집·등장 캐릭터 그대로 재현…현 소유주 ‘난개발 시비’ 우여곡절 겪기도
하지만 우여곡절도 많았다. 2017년 힐스보로우 시당국이 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팡이 앞마당에 세워놓은 조각상들과 간판들이 무허가 난개발이라는 것. 하지만 팡은 시당국의 이런 주장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팡은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 침해, 차별, 정서적 고통을 주장하면서 변호사를 고용해 반격에 나섰고, 결국 얼마 전 재판에서 승소했다. 심지어 법원은 시당국으로 하여금 팡에게 12만 5000달러(약 1억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으며, 앞으로 팡이 원하는 대로 사유지를 꾸밀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다.
이에 대해 팡은 “나는 힘없는 늙은 할머니에 불과하다. 그저 조용하게 살길 바랄 뿐이다”면서 “다만 조금 다른 건 인정한다. 나는 온갖 종류의 꿈을 꾸면서 산다”라고 밝혔다. 출처 ‘내셔널 인콰이어러’.
김민주 해외정보작가 worl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