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이 잔인하고 포악…우발적 범죄 아냐”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의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김태현 측은 일부 피해자들의 살해가 계획 범행이었는지 여부 등을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 측은 둘째 딸 살해 계획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그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반사회적이고 인명 경시 성향이 있다”며 “범행 수법이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이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면서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 4월 9일 검찰에 송치되기 전 스스로 마스크를 내리고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속된 뒤 김태현은 반성문을 총 14차례 제출했지만 검찰은 “구금상태에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며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봤다.
앞서 피해자들의 유족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김태현의 ‘죄송하다’는 말을 부디 반성이라고 인정하기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분노를 함께해온 국민 여러분의 공분을 대신해 김태현이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태현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