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마블캐릭터에 대한 회사와 창작지의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마블은 만화가와 상속인들이 낸 캐릭터 저작권 해지 통보에 대해 캐릭터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며 뉴욕 남부와 동부, LA 지방 법원에 총 5건의 소송을 냈다.
마블이 소유권은 주장하는 캐릭터는 '어벤져스' 시리즈의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토르, 앤트맨, 닥터 스트레인지, 캡틴 마블, 호크아이, 블랙 위도우, 팰컨, 블레이드 등 최고 인기 캐릭터들이다.
앞서 캐릭터 창작자, 상속인들이 마블이 가진 캐릭터 저작권 효력이 2023년 상반기부터 차례로 상실된다고 통지하면서 이번 소송이 시작됐다.
이들은 저작권법을 근거로 마블이 캐릭터 저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블은 소송으로 응했다. 특히 마블은 히어로 캐릭터는 '업무상 저작물'이기에 창작자가 아닌 회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창작자들은 회사에 고용된 대가로 만화 캐릭터를 만들었고, 만화 페이지 숫자에 따라 임금이 지급됐다는 점을 들며 저작권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작자 측은 이번 분쟁은 창작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자, 만화책 산업의 어두운 비밀과 불의에 대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
‘금붕어 유골도 소중히’ 진화하는 일본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온라인 기사 ( 2024.11.19 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