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現소유주·시행사·투자자·입주자·채권자·매수자 충돌…민·형사 소송 봇물 / 최초 시행사 대표 “현재로는 개발사업이나 매각 불가능…지역민 피해 주의 당부”
양평 메가마트 부지에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을 둘러싸고 前 소유주와 現 소유주, 임차인, 채권자, 최초 시행사(투자 컨설팅 사업자) 및 인근 토지 지주, 매수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사업은 양평읍 공흥리 441-1 메가마트를 포함한 주변 부지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율이 최고 1,300%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이해관계자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채 및 매매대금·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처분이의 소송 등 민사소송과 강제·임의경매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소송사기·부동산 명의신탁 등 형사사건을 각 사건의 준비서면과 답변서, 탄원서,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 본지가 입수한 각종 서류에 기초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먼저 메가마트 前 소유주와 現 소유주, 사업 시행사의 법률 대리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각종 서면에는 이번 사태의 개요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 前 소유주, 지연이자 포함 80억 원대 매매대금 소송
사건의 발단은 現 소유주 민모 씨가 지난 2006년 12월 前 소유주 정모 씨로부터 메가마트 부지와 건물을 자신의 처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은 후 대출을 받아 잔금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강제경매와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됐다.
前 소유주 정씨는 現 소유주 민씨가 2007년 6월 70억원대 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을 다른 토지 매입과 골프연습장 등 건물을 짓는데 사용한 후 잔금지급을 미루고 있다가 2008년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완전히 파산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정씨는 2012년 메가마트에 임의경매 및 공매 등이 게시되자 민씨 측을 상대로 2013년 매매대금 30억원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두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법적 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2019년 메가마트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이 시작된다는 소문을 듣고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후 現 소유주 민씨 측이 ‘2013년 당시 지급명령 결정서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완)이의신청을 해서 이후 1년 반 동안 매매대금 소송이 진행됐고, 지난 5월 1심 법원에서 이의신청이 각하된 후 현재 2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前 소유주 정씨가 받을 매매대금은 지연이자를 포함 80억여 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대해 現 소유주 민씨 측은 메가마트 소유권 이전은 동업관계를 종료시키는 과정에서 그 청산의 방법으로 前 소유주 정씨가 기존에 받은 메가마트 임대보증금 20억 원을 민씨가 승계하는 대신 별도의 매매대금 없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 메가마트 부지·건물 연이어 경매신청
현재 메가마트 부지와 건물에는 2건의 경매가 진행 중이다.
먼저 前 소유주 정씨가 2019년부터 진행 중인 강제경매는 민씨 측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매매대금 재판이 前 소유주 정씨의 승소로 결정되면(1심 정씨 승소, 현재 항소심 진행 중) 경매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또 메가마트(농심그룹 계열 유통회사) 역시 전세금 90억원을 받기 위한 또 다른 경매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임차인인 메가마트는 前 임대인인 정씨와 現 임대인인 민씨 측과의 소송 중에 정씨의 강제경매를 취소해 달라고 수원지방법원과 대법원 등에 네 차례나 탄원서를 제출했고, 메가마트 직원이 여주지원 재판에 現 임대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앞서 메가마트는 2007년 6월 27일 하나은행(채권최고액 19.5억원)과 함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8억원)의 설정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現 임대인인 민씨 측이 하나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억 원)을 국민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5.4억원)으로 바꾸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매진행 중 드러난 메가마트 부지와 건물에 대한 채권계산서에 따른 경매배당신청액은 前 소유주 정씨의 매매대금 채권을 포함해 총 247억원에 달한다. 이 중 국민은행 채권 60억원은 5억원으로 채무가 조정되면서 근저당 및 가압류가 말소되었고, 메가마트 회사 측 역시 별도로 임의경매를 진행하면서 전세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現 소유주 민씨 측은 경매신청 역시 잘못된 지급명령에 기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5월 여주지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결했다.
# 민씨, 최초 시행사 배제하고 별도법인 설립…현재 강제경매 등으로 PF사업 불가능
최초 시행사 A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 따르면 2018. 12. 민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메가마트 경기 양평점의 부채가 너무 많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A대표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당시 메가마트의 공시지가와 건물가격은 80억 여원인데 비해 등기부등본 상 부채는 160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민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아예 체념한 상태였다고 한다.
A대표는 메가마트 부지가 허용용적률 1,300%의 상업지역인 점과 국민은행(등기부등본 상 48억원) 및 참저축은행(등기부등본 상 9.4억원) 부채가 십년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실채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민씨에게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통한 지주공동사업을 제안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특정 사업지의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 사업의 수익금으로 되돌려 받는 금융기법이다.
이후 민씨는 PF대출만 가능하다면 공동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믿은 A대표는 ▲ 공흥리 441-2도로에 대한 양평군청 보상금(2019년 4월 보상가 9.4억원 확정)를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고 ▲ 공흥리 441-1 메가마트의 KB채무(58억원)가 5억원으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한 후 PM(project managerment)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9년 5월 민씨는 공흥리 441-2도로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연기되었다면서 A대표에게 어렵게 줄여놓은 KB채무가 다시 늘어나고 인허가를 득할 시간이 부족하면 PF대출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자금의 융통을 부탁했다.
A대표는 민씨에게 두 사람의 투자자로부터 각 5억원과 1억원씩 총 6억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민씨는 이 돈을 모두 계약서 상의 투자조건(설계계약 및 공흥리 467-11 잔금)과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
이후 민씨는 A대표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같은 시기에 前 소유주 정씨의 강제경매가 시작되었고 민씨가 도로 보상금에 대한 수령권한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PF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게 A대표의 설명이다.
# 투자자들, 現 소유주 민씨 부부 사기 등 혐의로 고소…검찰, 9월 24일 기소
민씨 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투자자 2명과 A대표는 민씨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2019년 12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직고소했다.
고소인들은 민씨가 前 소유주 정씨에 대한 70억 원의 확정된 채무를 은폐하고 있었고, 고소인들과의 계약서에 사업비로 사용한다고 적시한 공흥리 441-2 도로의 양평군청 보상금(9.4억원)에 대한 수령 권한조차 없어 민씨 부부가 처음부터 개발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고소 사유로 들었다.
민씨가 고소인들에게 前 소유주 정씨의 70억원 지급명령 채권을 은폐한 이유는 지급명령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지에 언제든지 강제경매가 개시될 수 있어 PF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들로부터 투자금 및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의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
A대표는 “사건이 양평경찰서로 이첩됐고, 사건을 맡은 양평경찰서는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여주지청에서 고소인 조사 없이 불기소처분했다”면서 “이후 고소인들이 수원고검에 항고를 하자, 여주지청은 재수사 후 지난 2021.9.24. 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씨 부부는 형사고소와 강제경매가 시작되자 메가마트 부지와 건물을 2019년 12월 ㈜엠코(대표:민씨 아들, 이사:민씨)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았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사해행위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다.
# 메가마트 인접 도로 말소등기 소송 및 소송사기·부동산명의신탁 혐의 고소
검찰, 민씨 사기 혐의로 기소 ‘1심 벌금 500만원’…명의신탁 혐의는 수사 중
메가마트 부지 남측 도로인 공흥리 441-2도로는 당초 메가마트 前 소유주 정씨의 제수인 이모 씨 소유였으나 2010.6.17. 위 도로에 대한 1억 4,0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민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1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민씨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1.3.22. 가처분신청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했고, 2012.6.19. 법원 조정에 의해 이씨가 5,264만원을 민씨에게 지급하고 말소등기를 진행하기로 확정됐다.
민씨는 이후 이씨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2019.1.23. 지인 박 모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씨가 가처분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법무사에게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19.7.9. 가처분등기를 말소했다.
그러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민씨가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것은 법원을 속여 이루어진 것이고 조정이 성립된 토지를 허위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씨를 고소하는 한편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됐다.
이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여주지청이 기소했고 1심법원은 지난 2021.8.25. 민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오랜 기간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의 주장으로 가처분을 취소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민씨가 상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 도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명의신탁)으로도 고소되어 양평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현재 수원지검여주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 부동산전문개발회사 H그룹도 現 소유주 민씨 고소 가세
A대표에 따르면 메가마트가 각종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와중에도 민씨는 고소인들의 투자금으로 계약한 인접부지까지 포함하여 부동산전문개발회사인 H그룹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억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H그룹 매각담당자들은 민씨가 저명 변호사를 대동하여 2021년 7월 말까지 메가마트(1,005평)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소시키고 인접부지(1,100평)에 대한 사업권까지 확보해 오겠다고 장담하여 460억원에 달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5억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씨가 매매대금 1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경매도 취소되지 않자 H그룹은 민씨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2021.8.3. ㈜엠코(대표:민씨 아들, 이사: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민씨가 H그룹의 돈으로 매매계약한 메가마트 인근 식당 2곳에 대한 잔금이 지불되지 못해 현재 계약이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 최초 시행사 A대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최초 시행사 A대표는 “현재 메가마트 부지에는 강제경매와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이 계류 중이고, 인접부지들에 대해 계약금을 지급한 H그룹이 민씨 회사인 ㈜엠코를 고소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씨는 군유지까지 계약완료(아래 도표 빨간 테두리)라고 표시한 토지조서를 주변에 교부하면서 계속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로는 매각이나 개발사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씨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씨가 그동안 20여 년간 저지른 많은 사건 사고가 여주지청과 여주지원에서 모두 벌금·집행유예로 무마되었는데 사기 사건이 명백한 이번 사건이 또다시 흐지부지 종결된다면 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민씨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