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청운면 행사 후 단체로 음식물 섭취…郡, 거리두기 위반 확인 과태료 부과
23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청운면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르게살기동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념식 후 기념촬영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함께 모여 고기 안주를 곁들여 막걸리 등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상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특히 마스크를 벗고 단체로 취식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양평군은 지난 8일 현장확인 등을 거쳐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협의회장 등 5명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양평지역에서 사회단체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가 50여명인데 반해 5명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식당 등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주최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양평군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과태료 부과과정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오전 9시 기준 양평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0명이다. 이 중 6명이 숨지고, 531명이 완치됐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양평군협의회는 청운면 행사 이후 지평면에서도 거리두기를 위반한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