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내년 부산지역 교육공무직원의 생활임금 시급이 1만990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2022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460원) 보다 5.1% 인상한 1만9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9,160원)보다 1,830원 많으며, 부산시 생활임금(1만868원) 시급보다 122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20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21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시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자가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022년 1월부터, 각급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2022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9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