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업주에 의해 재고용 시 미지급…고용부 “다른 학교 취업했지만 사업주는 동일한 서울시 교육감”
A 씨는 ㄴ 중학교에서 12개월 근무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다. ㄴ 중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A 씨는 2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았던 터라 구직급여일수가 남아있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구직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다.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해 빨리 취업할수록 수당이 쏠쏠하다. 다만 동일 사업주에 의해 재고용된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 A 씨는 당연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A 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고용노동부는 ㄱ 중학교와 ㄴ 중학교가 서울에 위치한 공립학교라 동일사업주(서울시 교육감)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A 씨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임용권자가 시(특별시, 광역시)‧도 교육감이므로 같은 시‧도에 소재한 학교에 취업한 경우에는 같은 사업주이고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른 것으로 인정됩니다”라며 “(A 씨의 경우) 최후 이직 사업장과 재취업한 사업장이 같은 사업주(서울시 교육감)로 돼 있어 같은 사업주 아래 소속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라는 답변을 남겼다.
기간제 근로와 무기계약직이라는 다른 계약 기간과, 전혀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음에도 노동부는 ㄱ 중학교와 ㄴ 중학교의 명목상 사업주가 서울교육감이라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거절한 것이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64조와 시행령 제84조, 시행규칙 제108조 등의 동일 사업주 제한 취지는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며 구직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을 편법으로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A 씨의 상황과는 결이 다르다. 서울시 교육감을 ㄱ 중학교와 ㄴ 중학교의 실질적 사업주로 보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A 씨는 “고용보험법 제64조에서 언급한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전산상 사업주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같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며 “서울시 교육감 소속 학교에 재취업한 것은 지급이 안 되고, 서울시와 바로 붙어있더라도 경기도 소재 학교에 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조기 취업 장려라는 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억울해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폭넓게 지급하는 내용의 권고를 고용노동부에 제안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은 2019년 9월 ‘공개 경쟁 채용절차에 의한 신규채용 등 구직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통해 동일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0년 9월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를 개정할 것을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동일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라도 공개경쟁과 구직자의 적극적 노력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개별 구직자의 실질적인 재취업 노력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어렵다는 회신을 권익위에 보냈고 관련 법령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바뀐 게 없는 상태다.
본지가 9월 28일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이 같은 사례를 문의하자 “교육감을 사업주로 보는 중등교육법을 준용하다 보니 동일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다른 공립학교로 취업하는 경우 동일 사업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현행법상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 대상으로 감안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