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진행 중 장인 앞에서 살해한 혐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이동균 부장검사)는 지난 9월 28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장 아무개 씨(49)를 구속 기소했다.
장 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2시경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1m 길이의 일본도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장 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지난 5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소지품을 가지러 장 씨의 집을 찾았다가 장 씨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경찰은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9월 5일 장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