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 혐의 사건, 무죄 취지 혐의로 파기환송

1, 2심은 A 씨가 돈을 빌릴 당시 돈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본다며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돈 빌린 시점에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이 200만 원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기 의도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B 씨가 A 씨의 어려운 신용 상황을 알고 돈을 빌려준 점을 볼 때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돈 빌릴 곳이 없다”고 말한 것을 들어 A 씨가 적극적으로 자신 신용 상태를 알린 것으로 봤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