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로사는 오직 뇌심혈관계 질환만 인정…근로복지공단은 소극적 대응만
근로복지공단은 각종 근로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로 문제로 인한 산재가 발생할 때 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접수되고 이후 유족이 산재 신청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를 시작하면 먼저 사망자의 사인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과로 문제(과로사·과로 자살)의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시간, 업무량, 평균 노동 강도 등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사망자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삭일 새도 없이 사업장과 법정 공방을 준비하기 급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상 민간 기업들이 과로로 사망한 근무자의 평소 업무시간 등 기본 자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에 근로복지공단에선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는 “과로사는 객관적 사실 외에 주관적 사실관계를 알아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하기는 힘든 구조”라며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업무를 진행했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기본 (업무) 자료를 제공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가 알려주는 과로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영상 그리고 일요신문U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요한 PD pd_yo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