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 피해가 크다”며 징역 7년 선고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6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 분다’ 대표인 A 씨는 드라마, 음반, 영화 제작 및 배급업 등을 하는 회사를 설립해 대표로 활동했다. A 씨는 인기스타가 출연하는 드라마 제작비 명목이나 드라마 OST 판권 등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냈다.
A 씨는 자신이 촬영 중인 드라마 ‘설렘주의보’ 제작비를 YG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하지 않아 돈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뒤 10%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약 5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빌린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생활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해진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 여러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