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억 원·추징금 7676만 원 명령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767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돌려막기 펀드 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918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액이 일부만 상환됐고 언제 회복이 될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18억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특가법상 횡령·사기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무역펀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며 “오랜 기간 계속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부실한 상장법인 4개사의 전환사채(CB) 등을 라임 자금 900억 원으로 고가 인수해 라임펀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라임펀드 자금 200억 원을 투자한 상장법인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 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CB 등을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로 라임펀드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2000억 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