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 높은 탈모에 대해 제품 정보 객관성, 투명성 개선 필요
탈모기기는 의료기기와 공산품,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의 기기들 구분과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탈모기기를 선택할 때 국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가격, 브랜드, 임상시험 지표 등을 포함한 광고 내용이 전부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기로 분류된 탈모기기는 식약처의 검증 절차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지만, 공산품으로 분류된 탈모기기는 광고에 포함된 임상 결과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해 무분별하게 광고되고 허위 과장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산품은 의료기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임상 지표들의 결과가 더 높은 수치로 개선된다는 임상데이터로 광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의료기기 심의받은 제품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제도의 허술함과 사각지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에 탈모 관련 제품 민원 사항들이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매년 품질, 계약이행, 표시 광고 등 사항에 있어 소비만 불만 쏟아지고 있지만, 시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은 “탈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제품 정보의 객관성, 투명성,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치료와 미용 사이에서 정부가 명확하게 소통할 필요 있다. 탈모기기 임상데이터들이 상업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식약처의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강립 식약처장은 “일반인들의 구분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의료기기는 관리·감독하겠다. 공산품으로 말씀하시는 관리의 약간의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로 오인되거나 또 내지는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관련되는 부처들 협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