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1회 투약…“내가 부족해 일어난 일”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재판에서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 사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재용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며 다시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재용 부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의사의 처치 없이 투약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달라"라며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라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었지만 지난 9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