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측 “허위 내용으로 불매 번져서 피해 상처 남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옛 BBQ 가맹점주 A 씨와 지인 B 씨 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홍근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BBQ 본사가 가맹점 오픈 초기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납품했고 윤홍근 회장이 다녀간 뒤 기준 중량보다 가벼운 닭을 주는 일이 빈번해졌다고 언급했다.
B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홍근 회장이 매장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의 폭로가 허위이며 B 씨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홍근 회장과 BBQ 측에선 관행차 방문한 가맹점에서 홀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해 거칠게 언동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도 A 씨 측에선 본사 회장이 갑자기 방문해 벌인 갑질 언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언과 폐점 협박 등 인터뷰 기사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해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며 "보도의 목적과 배경을 봐도 공공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BBQ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짜 손님의 허위 보도내용으로 불매운동까지 번져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긴 행위가 상식에 비춰 용납될 수 있는지 법원 판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당시 전 가맹점주 A 씨 입장에서 (해당 인터뷰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시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은 욕설이나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