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12번째 1인 시위
오 군수는 23일 오전 10시 15분 부산시청 앞에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반대하는 1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오규석 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일광신도시 일대에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이 외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인근 횡계마을 전체를 고립시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일광 삼덕지구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변경 허가해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이자, 악습행정, 적폐행정 행위”라며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명백하고 전형적인 부산판 고물행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곳이다. 유림종합건설이 지난 3월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기장군은 지난 8월 6일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에서 개최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교통처리계획의 부실함을 강력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일광 삼덕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변경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