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오규석 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77번째 1인 시위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31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77번째 1인 시위를 가졌다.<사진>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명령하달식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상호보완적, 대등한 협력적 관계다.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77회 가졌으며, 부산시에 77차례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수에게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지난 6월 22일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한 바 있다.
#‘평생교육관계자 네트워크 워크숍’ 운영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28일 관내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협력을 위해 ‘기장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워크숍’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부산시-2021년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사업’ 선정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행된 온라인 실시간 워크숍으로 기장군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여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워크숍 내용은 ▲기장군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소개, ▲평생학습 성과관리체계 구축 결과공유 방향 안내, ▲관계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특강으로 문영호(부산 마케팅협회 부회장) 강사의 ‘평생교육 사업 홍보 및 마케팅 교육’으로 진행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실제 마케팅 사례와 기관 관계자들의 질의 응답으로 운영돼 실무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업무 협력체계 강화로 기장의 평생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규석 군수,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오규석 기장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 앞에서 1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사진>
오규석 군수는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일광신도시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를 야기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일광신도시 일대에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 외에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과 녹지축 훼손, 인근 횡계마을 전체를 고립시켜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일광 삼덕지구는 공동주택 입지 여건상 부적합하다”며 “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광 삼덕지구에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산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변경 허가해 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주는 밀실행정이자, 악습행정, 적폐행정 행위다. 부산판 제2의 대장동 사태로 비화할 수 있는 명백한 전형적인 부산판 고물행정”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무리하게 일광신도시 인근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강행할 경우,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기장군은 17만6천 기장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1,5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곳이다. ㈜유림종합건설은 지난 3월 부산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기장군은 지난 8월 6일과 10월 1일에 이어, 이번 10월 29일 부산시에서 개최한 3번째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해서도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교통처리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산시청 앞에서 결사반대를 외치며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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