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민용 구속영장 청구…정영학은 빠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있던 배임 혐의를 제외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최대주주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부터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와 김 씨, 남 변호사, 그리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결탁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공사의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제한해 공사가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고,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남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에 대해서는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특혜를 줘 막대한 시행이익을 남기도록 한 반면 공사에는 손해를 줬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혜에 대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대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김 씨가 발행한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 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회계사를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의 공범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