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시한 내 충분히 조사 마무리 안 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0일 0시 20분쯤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했다"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은 "추가 조사 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 오전 5시 14분쯤 귀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돼 장시간 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김 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수익의 25%인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특혜를 얻은 혐의도 받는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 약속된 돈 중 일부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 정 아무개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서 받은 3억 원도 뇌물로 보고 남 변호사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석방 이후에도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한 차례 꺾였던 바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