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있는 부하직원 손목 부분 발로 차…서울시, 시정권고 조치 내려
B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손목 부분을 발로 차였다. 이런 언행으로 상처를 받았고 고민 끝에 올해 1월 서울시 인권담당관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A 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신청인 B 씨는 기본적으로 발로 상대방을 툭툭 건드리는 행위는 일종의 치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심리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기재했다”며 “(A 씨의 행위에) 의도가 없었고, 한 번의 행위라 할지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A 씨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와 필요 시 B 씨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서울디자인재단은 8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감사를 한 결과, A 씨에 대한 인사조치와 필요 시 B 씨의 심리치료 진행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후속절차가 요구됐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시정권고에 따라 인권교육, 피‧가해자 분리와 B 씨에 대한 심리치료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A 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는 “4월 시민인권침해주게위원회 권고에 따라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와 별개로 재단의 내부 감사를 통해 10월 징계 의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처분이 통지는 되었으나 재심청구기간의 남아 아직 확정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이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 동료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며, 괴롭힘에는 신체적 괴롭힘(폭행·위협), 언어적 괴롭힘(폭언·모욕 등), 업무적 괴롭힘(차별·배제 등), 업무 외 괴롭힘(심부름·장기자랑 등), 집단적 괴롭힘(왕따·소문) 등이 포함된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