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법 발의 언급
고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51주기. 블라인드 채용법을 발의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께 글을 썼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들 선거로 바쁘실 테지만 청년들이 출신학교를 지운 ‘블라인드 테스트’를 치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공정채용법 제정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KBS에 입사한 경험이 있어 법제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은 실시하고 있고 효과도 입증됐다. 하지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늘 불안한 마음이다. 이 좋은 제도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하려 한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당시 분교였던 경희대 수원캠퍼스를 졸업했지만 이 제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제2, 제3의 고민정이 탄생하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를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꽤나 많은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흔쾌히 동참해주셨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며 “물론 이 법안은 첫걸음이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게까지 전파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시작을 열겠다”라고 했다.
또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생을 바쳤다. 입사 시 대학이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할 권리는 50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고히 하고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