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EU·중국·일본 승인 남아…대한항공 “조속한 시일 내 절차 마무리”
대한항공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 또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