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컨, 컨테이너 야적장 및 토목공사장 비산먼지에 아무런 대책 없어

앞서 본보는 지난 10월 19일 ‘DL이앤씨 공사장 비산먼지 등 부산신항 환경오염에 손놓은 부산항만공사’라는 제목으로 부산신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를 보도했으나 이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 비산먼지 발생 빈도가 빈번하다. 정부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노력이 공기업인 BPA에 의해 무색하게 되는 것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의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컨테이너 야적장 조성공사를 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BPA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거론하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하고 해명했다.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책임있는 발언은 아닌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해 연면적이나 대지면적이 1,000㎡ 이상이면 관련 법령에 의해 비산먼지 억제 시설물을 갖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98번지에 조성하는 컨테이너 야적장 공사장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 공사장을 벗어날 경우 차량세차(세륜)후 도로에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았다. 공사장은 방진벽을 설치해 비산먼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인근에 이미 형성된 컨테이너 야적장은 야적장 내에 도로포장이 돼있지 않아 트레일러 트럭의 운행으로 흙먼지가 대기 중에 흩날리고 있었고, 차량에 묻은 흙먼지는 도로변에 묻혀 나와 차량 운행시 비산먼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구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관활하는 곳이다. 관련기관의 안이한 관리 감독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개선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