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후 약 2년 만에 결과 받아…경찰 ‘기소 의견’ 뒤집힌 이유는?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강간 혐의로 피소된 김건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건모의 유흥업소 여성 성폭행 의혹은 극우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처음 불거졌다. 가세연 측은 2019년 12월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에는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 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폭로했다. 이후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직접 A 씨를 대리해 김건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건모 측은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초기부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2019년 12월 A 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B 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 2020년 4월 말 경 고소를 취하했다.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7월 경찰은 A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고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건모 측은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이 앞서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를 한 뒤였기 때문에 A 씨에게 무고죄를 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건모의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건모는 이 사건으로 당시 출연 중이던 '미운 우리 새끼'에서 하차했으며 예정돼 있던 25주년 기념 전국 콘서트를 전면 취소한 채 외부 활동을 중단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