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진실 가려질까
김건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말 김건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기록을 송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김건모 측은 이번 ‘폭행 사건’의 명훼 소송 건의 취하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건모로부터 피소됐던 여성 A 씨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07년 1월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의 파트너와 언쟁을 벌이던 중 김건모로부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와 안와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폭로가 보도되자 김건모는 A 씨와 함께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여성 B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 등을 적용해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성폭행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은 강용석 변호사가 맡았으며, 사건은 경찰 수사 108일 만인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에 앞서 김건모는 지난해 1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성실히 답변했으며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