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생가 옆 토지 담보로 돈 빌려…사망 후 가족들이 ‘채무 상속’ 8월 법원이 임의경매 결정
법원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8월 30일 창원지방법원은 박 전 시장이 소유했던 두 필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절차로, 채무자가 채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매각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창녕축산업협동조합이다. 채무자는 박 전 시장이었으나, 사망 이후 가족들이 채무를 상속했다.
생전 박 전 시장은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11XX-X(1715㎡)와 연접한 11XX-XX(1700㎡), 11XX-X(113㎡) 등 토지 세 필지를 보유했다. 용도는 모두 답(畓)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2021년 토지들의 공시가는 총 9186만 3600원이다.
이 토지는 2020년 7월 10일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인 배우자 강난희 씨,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상속됐다.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배우자 강 씨는 7분의 3, 자녀들은 각각 7분의 2의 지분을 가졌다.
경매로 나온 토지는 두 필지다.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11XX-X, 11XX-XX으로 총 3415㎡(약 1033평)이다. 두 필지는 2011년 5월 13일 창녕축산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을 설정해 담보로 잡혔다. 당시 채무자는 박 전 시장이었다. 채무액은 총 5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개시 결정 송달은 9월 중순에 이뤄졌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난희 씨 측 정철승 변호사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 땅이 경매에 부쳐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박 전 시장 재산은 마이너스(–) 6억 9091만 원이다. 토지 7596만 원, 예금 4745만 원, 채무액 8억 4311만 원 등을 신고했다.
서울시장 3선의 박 전 시장은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등의 활동으로 진보 진영을 대표했던 인물이다. 한때 유력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0일 0시 1분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