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 영수증 사진 찍어서 전송하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 씨에게 지난 15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주거지에서 B 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금 병원에 다니는데 내가 왜 이래야 하나. 200만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또 성폭행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병원 진료비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전송했다.
이 밖에 A 씨는 “정신병이 올 것 같다. 밥도 못 먹고 죽을 것 같다” “내일까지 연락 안 하면 변호사 대동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 “댁에 자녀들 있는 것을 고려해서 참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 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 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