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국민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
2016년 이후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다.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효력이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고, 적용범위도 전 차종으로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 노동자들은 경유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소득 감소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며 “안전운임이 사라진다면 운임이 열악한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낳고, 운임 증가로 겨우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 노동자 사고율을 다시 높여 화물 노동자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을 운송하는 개인 차주들과 회사 소속의 화물차 운전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이번 총파업이 물류대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국내·외 물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과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을 하겠다”며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