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성인 리얼돌은 수입 가능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A 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중국의 한 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9월 인천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했다.
리얼돌의 머리는 나사로 결합 및 분리가 가능한 형태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약 17kg 정도다. 얼굴은 미성년 여성의 인상을 했다.
인천세관은 해당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며 "풍속을 해지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B 씨의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