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021년 복합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발전본부에서 성남시, 분당소방서·경찰서, 군부대(170여단), 분당서울대병원, 한전KPS 및 두산퓨얼셀,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15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322개 기관이 매년 훈련기획, 설계, 실시 및 환류의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성남시 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LNG 가스 누출로 폭발 및 화재, 여진에 의한 건물 붕괴 및 암모니아 지역확산, 이재민 대피소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등 복합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참여자의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토론훈련으로 진행됐다.
이에 남동발전은 재난상황 발생시 유관 기관 지원 전 자체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고,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재점검하는 데 훈련초점을 맞췄다.
한편, 남동발전 전사업소는 평상시 재난 발생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해 통합방재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119소방대(소방차 5대·소방인력 71명)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의료시설 후송을 위해 응급구조사 및 구급차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지자체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관 내 재난발생방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발전부산물 재활용 위한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25일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서 남동발전이 회장사로 참여하는 (사)한국발전부산물자원순환 협회에서 환경부, 발전5사, 해양수산개발원, 법무법인 율촌, 삼표, 에스피네이쳐, 연경기초소재, HC기초소재, 코셉머티리얼, KC그린소재 등이 참석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을 준수해 최소인원만 참석해 열렸으며, 환경부의 자원순환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석탄회 재활용기술, 공유수면 매립정책, 사업장 폐기물 관리 이슈현황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강연에 이어 발전부산물 재활용 발전방향에 대한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전부산물자원순환협회는 발전부산물을 소중한 순환자원으로 인식하고,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정책 연구, 제도개선 건의, 국내외 기업간 교류 등을 위해 발전5사와 재활용기업들이 가입해 운영되고 있다.
정광성 협회장(한국남동발전 안전기술본부장)은 “이번 기술세미나를 통해 회원사들이 자원순환 관련 정책, 기술 등 정보교류로 발전부산물 재활용 대응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환경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노력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이 공사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 각종 제도 및 시스템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내년 초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광주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한층 강화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대비해 불법 하도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5월부터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공사설계부터 시공,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5개 분과(설계·공사, 계약, 전자지급, 출입·보안, 법률지원)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고, 이와 함께 사내공모 및 149개 협력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분과별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 분야 8건과 시스템 분야 4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하도급대금(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신고자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선제적 법률지원 서비스(분쟁해결 절차, 관련 법령 및 판례 안내) △수급인(원사업자) 및 하수급인(수급사업자) 소속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보관 의무화 △하도급 규정준수 확약서 징구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및 감독 강화 △불공정 하도급사 처분기관 통보 및 제재강화 △임금체불 구제절차 안내 등이다.
남동발전은 이러한 제도 개선내용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남동발전 TF는 하도급 공사대금 과소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절차보완(발주자 예정가격이 포함된 표준하도급설계서 개선)과 맞춤형 하도급 승인절차서를 제정하는 등 발전사업 하도급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남동발전은 다양한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상표 한국남동발전 신사업본부장은 “이번 TF 개선결과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임금체불 문제가 근절돼 우리 회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나아가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제도권 밖의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전 문제도 꼼꼼히 챙겨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