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통한 ‘연매출 30억 원 확보’ 과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를 거쳐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의 거래 정상화 요건으로 △경영진 교체 △500억 원 이상의 자본금 확충 △지배구조 개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앞서 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로 엠투엔을 맞이했다. 이어 유상증자로 실탄 40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 10월에는 장동택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다만 신사업을 통한 연매출 30억 원 확보가 과제다. 신라젠은 2016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해 5년 간 ‘매출 의무 조건’에서 면제됐으나 6년차인 내년부터는 적용받기 때문이다. 신라젠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2억 원이다.
신라젠은 오는 12월 21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심위는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기심위 판단에 따라 거래재개와 개선기간 연장, 상장폐지 여부 등이 결정된다. 만약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면 심의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한다. 단 사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당시장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린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와 협의해 남은 기간 동안 경영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성실히 제출하겠다”며 “그동안 충분히 준비해 온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