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건 KT 보상 한도 넘기도…“피해 수준·근거 면밀히 검토 중”
KT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와 함께 KT가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 개설한 전담지원센터도 운영을 마무리했다.
KT에 따르면 전담지원센터에는 지난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약 7200건의 보상 관련 문의가 있었고, 그중 약 1470건은 소상공인 등록 요청을 한 개인 가입자였다. KT는 이들에게 소상공인 보상 기준을 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 130건은 고객이 직접 피해 금액을 언급해 KT의 자체 보상금액 책정 한도를 넘어선 사례였다. KT는 이들에 대해 “피해 수준과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KT는 월 5만 원 상당의 요금제를 쓰는 개인·기업 고객에게 평균 1000원 수준을, 월 2만 5000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을 소상공인에게는 평균 7000 ∼ 8000원 규모를 보상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