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산 채로 태아 배출 알면서 낙태 종용”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4)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로부터 명의를 제공 받아 서울 동작구의 한 산부인과를 개설해 운영하던 A 씨는 2019년 3월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했고, 아기가 산 채로 태어났음에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불법 낙태수술 보조 및 출산한 아기의 살해행위를 방조하고 ‘아기가 산모 뱃속에서 사산됐다’는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의료진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2009년부터 약 10년간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거나 산부인과를 직접 운영해오며 오랜 기간 낙태 상담을 해 왔다.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모체 밖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임신부의 모친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았다고 해도 낙태수술의 결과 살아서 태어난 신생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1심은 “살아서 배출된 태아가 살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낙태수술을 종용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