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왜곡해 공소장에 적어…표적기소 이유 없다” 소 제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일 국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방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공무상 비밀을 누석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하고 행정처 요구대로 판결문을 수정했다는 혐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방 부장판사의 공소장에서 “행정처 지시를 받은 심경 당시 심의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행정처에 ‘본안 판단을 할 것이고, 지방의회 의원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재판장인 자신의 심증을 알려줬다”고 기재했다.
방 부장판사 측은 행정처 요구를 먼저 듣고 심증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도 검찰이 사건의 선후 관계를 임의로 뒤바꾸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고 1심은 방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이 증거가 없는데도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고 공소장에 사실관계도 왜곡해 적시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으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접촉한 여러 재판부 중 자신만 ‘표적 기소’한 것에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방 부장판사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신)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