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들 자진 시정에 경고 처분
공정위는 6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LG생활건강, 한국P&G판매, 애경산업, 불스원, 피죤, 휴세코, 엔터아인스, 아로마글로바, 8개 업체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때 경고 처분을 내리는 조치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사이버몰에서 제품의 정보를 적절히 표시·광고·고지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습기 살균제, 표백제처럼 유해할 수 있는 제품을 팔 때 해당 상품의 필수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하는 개정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이들 제품이 기타 재화로만 분류돼 제조국, 원산지 같은 간략한 정보만 표시됐다. 이에 공정위는 고시를 개정해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 연월, 유통기한 같은 정보도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생활화학 제품 배출 비중이 크거나 판매 품목이 많은 회사를 중심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8개 업체를 적발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이 업체들이 법 위반 행위를 모두 바로잡으면서 공정위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생활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오픈마켓에 입점 계약시 알려야 하는 상품의 필수 정보를 안내받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웅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