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촉탁 진행불가’ 의견 제출…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해 넘길 듯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진행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월 9일 서울가정법원이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로써 올해 안에 정신감정이 이뤄지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에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촉탁했지만 이들 병원 모두 불가 의견을 내놨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진행불가 의견서를 낸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해 6월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를 매각하면서 경영권을 물려줬다. 이에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차녀 조희원 씨 등은 조 회장이 당시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