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노조 “안전교육도 없이 무리하게 투입”
26일 ‘일요신문i’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타이어는 양대 노조 총파업 이후 정년퇴직자 중심의 촉탁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등을 대전·금산공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노조 소속이 아니기에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지난 25일 금산공장 정련공정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 A 씨가 작업 중 손을 다쳤다.
A 씨는 당시 휴무일을 대비해 2m 가량 높이의 고무를 비닐로 덮기 위해 주임의 지시 하에 지게차에 끼워진 팔레트 위에 올라갔다. A 씨는 지게차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잡을 것이 필요해 지게차에 연결된 체인을 붙잡았다. 그러자 A 씨의 손이 체인에 끼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대전 새손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손병원은 절단 환자의 재법합 전문 병원으로, A 씨가 거의 절단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작업 전 별도의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이어지회 관계자는 “작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다친 아르바이트생에게 직접 물어보니 안전교육 없이 그냥 서명만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문제가 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1~2020년 10년간 한국타이어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 총계는 각각 1155건, 1055건이었다. 지난해에만 120건의 산재사고가 승인됐다.
앞서 2017년에는 금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 위로 넘어지면서 신체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대전공장 성형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에 근로자의 옷이 밀려들어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올해 1월에는 금산공장 성형공정에서 또 다른 근로자의 머리가 컨베이어벨트에 끼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월에는 금산공장 압연공정 옥상에서 누수조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오존가스를 흡입해 고통을 호소하다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탓에 파업으로 대부분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 촉탁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을 현장에 투입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공장 조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지난 25일 오후 5시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일요신문i’는 한국타이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으나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하겠다”는 말 외에 답을 받지 못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타이어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국타이어 본사 사옥에서 입단협 요구사항 관철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 신고 인원은 99명으로, 매일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도 오는 12월 2일 본사 앞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팽팽해 타결되지 않았다. 노사는 오는 29일 다시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