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의 건설기계 불법개조 사고 예측 보도에도 수수방관...‘결국 억울한 죽음으로’
지난 16일 오전 8시 35분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 도로확장공사 공사장에서 50대 굴삭기 작업자가 공사자재인 대리석을 옮기던 중 넘어져 굴삭기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본보는 수차례에 걸쳐 건설기계가 주용도 외에 사용되는데 대한 문제점을 보도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공사장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한 결과로 안타까운 근로자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건설현장에는 이번 사고와 유사하게 불법 개조한 지게발(포크)을 장착하고 작업의 효율성이 좋다는 이유로 불법이 성행하고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묵인이 만든 결과는 참담하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에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정해 놓고 건설기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단체의 반발과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번번히 묵살 당하기 일쑤였다.
이번 굴삭기의 사고를 살펴보면 굴삭기는 흙을 파는 것이 주된 용도인데, 포크를 장착하고 지게차가 해야 할 용도로 임의 개조해 하면 안되는 하역 운송작업을 하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보인다.
포크를 장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했다면 합법적인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구조 및 안전도 검사를 받은 포크라면 작업자의 단순 과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조사에서 제작된 포크가 아니라면 불법작업을 지시한 시공사는 책임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경찰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조사에서 정식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사용 가능한 부착물이라면 이를 장착해 작업한 것만으로 주용도 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포크의 주된 용도인 하역운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며, 포크의 규격 및 제조방법 등 포크에 대한 기준을 정한 바 없다”고 말한다.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말이 맞은 셈이다. 건설기계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주된 용도외 사용제한’를 위반할 동안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하지 않은 결과는 근로자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관계자는 “굴삭기 뿐만 아니라 페이로더에 포크를 장착한 불법개조 건설기계가 현장 곳곳을 누비고 다녀도 고용노동부가 단속하는 경우가 없다. 사람이 죽어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잘못된 행정으로 동료를 잃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